상가 임대사업자는 과세대상 임대수입을 얻는 경우, 건물·설비·보수·관리·청소·보안·전기·수도·가스 등 부가세가 포함된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이며, 건물 관련 비용은 전액(또는 사용면적 비율) 공제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제1호·시행령 제66조·제33조에 근거하고, 토지·건물 안분계산 사례와 부가가치세법 적용 사례(서면‑2016‑부가‑3368)에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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