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사업자는 과세대상 임대수입을 얻는 경우, 건물·설비·보수·관리·청소·보안·전기·수도·가스 등 부가세가 포함된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이며, 건물 관련 비용은 전액(또는 사용면적 비율) 공제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제1호·시행령 제66조·제33조에 근거하고, 토지·건물 안분계산 사례와 부가가치세법 적용 사례(서면‑2016‑부가‑3368)에서 확인됩니다.
연말정산이 아닌 중도퇴사자 정산 시 기납부세액과 이번 달 소득세를 고려한 환급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사업용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시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 후 발생한 차액분에 대해 3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지급받기로 한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