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사업자는 과세대상 임대수입을 얻는 경우, 건물·설비·보수·관리·청소·보안·전기·수도·가스 등 부가세가 포함된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이며, 건물 관련 비용은 전액(또는 사용면적 비율) 공제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제1호·시행령 제66조·제33조에 근거하고, 토지·건물 안분계산 사례와 부가가치세법 적용 사례(서면‑2016‑부가‑3368)에서 확인됩니다.
전환배치 시 사용자가 거쳐야 할 협의 절차는 무엇인가요?
7월 27일 퇴사 시 1월부터 6월까지 기납부세액이 50만원이고 이번 달 소득세가 5만원일 때 45만원을 환급받는 것이 맞나요?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