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8. 20.

    다세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100% 감면 – 10년 이상 의무임대 후 양도 시 전액 감면(단, 중과세율 적용 후 감면).
    • 장기보유특별공제 – 임대기간 6년 이상이면 50%, 10년 이상이면 70%의 공제율 적용.
    • 재산세·취득세 감면 – 2채 이상 등록 시 전용면적 40㎡ 이하 전세면 면제, 40~60㎡ 75% 감면, 60~85㎡ 50% 감면 등.
    • 임대소득세 감면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임대소득세 30% 감면(조건에 따라 75%까지 가능).
    • 농어촌특별세 –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함.
    •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중과세 배제 –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다른 일반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따라 양도 시 비과세 가능. 또한, 장기임대주택 자체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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