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아내 카드로 매입한 사업장 물품도,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비용이라면 비용 처리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물품이 사업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계산서 등 증빙을 확보하고, (2) 결제자는 사업자(남편)이며, 카드 사용자는 임시 결제 수단으로서 사업자가 추후 해당 금액을 예비아내에게 상환하거나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결제자가 배우자·가족이 아니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세법상 부양가족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으며, 비용 자체가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