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를 미제출했을 때 감면 및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8. 20.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n-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미제출 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n-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율이 0.025%로 낮아집니다.\n- 2019‑01‑01 이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50% 감면됩니다.\n-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아 감면·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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