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 신고를 했을 경우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8. 20.
국민주택 토지 등 매매 차익을 예정신고했어도,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매년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 매매 차익 → 사업소득 → 종합소득세에 합산 신고(양도소득세는 별도)
- 소득세법 제162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의무
-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매각 시 부가가치세는 면제(초과 시 10% 별도 신고)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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