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라도 온라인으로 물품을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을 업태·업종에 추가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판매업 신고와 등록면허세 납부가 별도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