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토지 매매 차익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2025. 8. 20.

    일반적으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하여 발생한 차익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예: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나 주택임대업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비사업용 토지 양도는 토지양도소득에 1‱10(미등기 토지는 1‱40)을 적용해 지방소득세를 산정하고,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 제55조의2).
    • 사업용 고정자산인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관련 판례).
    • 주택임대업용으로 사용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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