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연구활동비 중 사무용품비로 사무용 가구를 구매할 때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0.
정부지원사업의 연구활동비 중 사무용품비로 사무용 가구(서랍·책상 등)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연구개발비로 인정되지 않아 사업비에 직접 집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무상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비용 처리 불가: 예비창업패키지 등 정부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면 사무실에 들어가는 집기·가구·기구 등은 사업비 집행이 불가합니다(출처1).
자산으로 계상: 가구는 유형자산(비품·가구류)으로 분류되어 자산계정에 계상하고,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라 감가상각(보통 5년 정액법)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법인세법 제3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은 ‘시제품 개발·제작에 직접 투입되는 재료·원료·외주제작비 등’에 한정되므로, 사무용 가구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8).
증빙 필요: 구입 영수증·계약서·감가상각표 등을 보관하고, 사업비와 구분된 회계처리를 해야 추후 세무조사 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사무용 가구는 연구활동비로 비용처리할 수 없으며, 유형자산으로 계상 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올바른 세무 처리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