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 = 양도가액 − 양도 시점 장부가액을 구하고, 해당 양도소득에 법인세법 제55조의2가 정한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산출합니다. 세율은 양도 시기에 따라 2009‑2012년 10%(미등기 30%), 2013년 10%(미등기 30%), 2014년 이후 10%(미등기 30%)가 적용됩니다. 또한, 수익사업이 없을 경우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특례(법인세법 제62조의2)도 선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