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할 세금을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했더라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과소 납부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를 말합니다. 무신고,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납부지연,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 행위별로 각각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