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손실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20.

    잡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이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되지만, 사업과 직접 연관된 손실·법령에 명시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에 실질적 필요·연관성이 입증된 손실(예: 사업용 재산 손상, 업무상 손해배상 등)·소득세법 제27조·시행령 제31조에 규정된 손금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영업과 무관한 사적인 손실·과태료·벌금·기타 사외유출 등은 손금불산입 처리되어 기타사외유출로 보고
    • 차이점은 ‘사업 연관성·법적 근거 유무’이며, 연관성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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