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도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가 적용돼 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즉 이자금액 자체가 2,000원 이하라면(세율 14%+지방세 1.4% 적용 시 세액이 308원 이하) 원천징수되지 않으며, 세액이 1,000원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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