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무엇인가요?

    2025. 8. 20.

    12월에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 시점까지 1년(1월~12월) 동안 급여·상여 등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말합니다. 월급을 받을 때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12월 급여에 대한 세액도 매월처럼 원천징수됩니다. 연말에 회사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해 1년 전체 세액을 정산하고, 이미 납부한 12월(및 그 이전) 세액이 실제 납부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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