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손실로 법인세 선납세금을 정산하지 못하고 이월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0.

    전기 손실로 인해 전년도에 납부한 법인세 중간예납(선납세금)을 정산하지 못하고 이월된 경우,

    • 선납세금은 기업의 당좌자산으로 회계상 ‘선납세금’ 계정에 남겨두고, 다음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법인세 납부액에서 차감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연도 법인세 신고 시, "선납세금"을 차감항목으로 기재하면 해당 금액만큼 세액이 감소하므로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도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 이월된 선납세금은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표시하고,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기 과세기간까지 계속 이월할 수 있으나, 장기 미사용 시 세법상 소멸될 위험이 있으니 가능한 한 빠르게 차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회계처리는 ‘선납세금(자산) → 법인세(부채) 차감’ 형태로 분개하며, 손실이월(이월결손금)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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