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지점이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 재무제표 합산 시 차입금·대여금이 0원이 되는데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2025. 8. 20.
본점과 지점이 동일한 법인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어 동일 납세자로 간주되므로, 내부 차입·대여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원천징수는 서로 다른 납세자 간에 소득이 지급될 때 적용되는 제도이며, 같은 법인 내에서의 자금 이동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84조는 원천징수 의무를 규정하고, 제85조는 동일 납세자 간 거래를 원천징수 제외 사유로 명시합니다.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217호)에서도 본점·지점 간 내부거래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사경제용어사전·위키백과 등에서도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대신 징수’하는 제도로, 동일 법인 내 지급은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