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원 이하라고 해서 자동으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사용 중이면 0.07%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지만, 가액에 따라 면제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6억 이하라 하더라도 영농용도·위치·지역 요건을 충족해야만 낮은 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