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배제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20.

    최저한세 한도를 초과하면 먼저 최저한세 적용 대상 감면·공제를 차감하고, 그 뒤에 적용 제외 대상을 차감합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 내부에서는 ① 세액감면 → ② 이월공제가 불가능한 세액공제 → ③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적용) 순으로 적용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3항·법인세법 제59조에 근거
    • 비즈넵 세나·법인·소득세 적용순서·일간NTN 자료에 동일하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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