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의 취등록세를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분개할 수 있나요?
2025. 8. 20.
법인 차량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등록세는 차량운반구(차량운반구) 계정에 포함해 분개할 수 있습니다.
- 취등록세는 차량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으로, 자산의 실제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차량운반구에 계상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는 자산 취득가액에 부대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취등록세도 해당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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