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반구로 처리한 취등록세가 일부 환급될 경우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

    2025. 8. 20.

    자동차 취등록세를 차량운반구에 포함해 장부에 기록했으나 일부가 환급될 경우, 환급받은 금액만큼 현금(또는 보통예금) 계정에 차변을 잡고, 차량운반구(취등록세 포함 부분) 계정에 대변을 잡아 자산 가액을 감소시킵니다.

    • 현금(보통예금) ▶ 차변 (환급액 전액)
    • 차량운반구 ▶ 대변 (환급액만큼 차감)
    • 환급액이 현금이 아닌 환급금(미수금)일 경우 ‘환급금(기타수익)’ 계정을 차변에 사용하고, 동일 금액을 차량운반구에서 대변으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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