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썬팅 작업을 했을 때 금액을 어떤 계정과목에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0.
썬팅 작업비는 건물·구조물 유지·보수 성격이므로 ‘수선비(건물·구조물 수선비)’ 혹은 ‘설비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금액이 소규모이고 자산으로 자본화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건물·구조물의 외관 유지·보수에 해당 → 수선비
- 설비(창문·출입문) 개선 성격 → 설비비
- 자산으로 자본화 기준 미달 → 비용 처리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나요?
건물 수리비와 설비비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소규모 시설 개선비는 복리후생비에 포함될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