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썬팅 작업을 했을 때 금액을 어떤 계정과목에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0.

    썬팅 작업비는 건물·구조물 유지·보수 성격이므로 ‘수선비(건물·구조물 수선비)’ 혹은 ‘설비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금액이 소규모이고 자산으로 자본화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건물·구조물의 외관 유지·보수에 해당 → 수선비
    • 설비(창문·출입문) 개선 성격 → 설비비
    • 자산으로 자본화 기준 미달 → 비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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