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에 전자상거래를 추가하려면 구청에 가야 하나요?
2025. 8. 20.
전자상거래 업종을 추가하려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업종 정정) 신청만 하면 됩니다. 구청에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으며,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경우 관할 구·군·구청(또는 정부24)에서 별도로 신고하면 됩니다.
- 홈택스 → 사업자등록 → 정정 → 업종 정정 → ‘전자상거래업(또는 통신판매업)’ 선택
- 통신판매업 신고는 구청(또는 정부24)에서 사업자등록증·구매안전확인증·신분증 등을 제출하고 등록면허세 납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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