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자산을 1년 이내에 판매했을 경우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나요?

    2025. 8. 20.

    네, 투자자산을 매입 후 1년 이내에 매각한다면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단기매매증권은 ‘단기 처분 목적’(보통 1년 이내)으로 구입한 주식·채권 등을 의미합니다【https://starry-night-house.tistory.com/36】.
    • 기업회계기준서 제54호에서도 매입 후 1년 이내 매각 의도인 경우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https://m.bizforms.co.kr/magazine/view.asp?number=4122&category=2&p_category=2】.
    • Naver 블로그에서도 ‘매입 후 1년 이내 매각할 목적으로 분류한 증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https://m.blog.naver.com/minha7929/22145704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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