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1) 해당 세액을 ‘추가 납부세액(법인·소득·지방소득세 등)’ 계정에 인식하고, (2) 현금·예금에서 차감해 ‘세금납부’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3)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각각 ‘가산세(비용)’ 계정에 별도 인식하고 동일하게 현금 차감합니다. (4) 회계 전표는 차변에 ‘세금납부(현금)’·대변에 ‘추가 납부세액·가산세’로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