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납부와 조기환급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고려해야 할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8. 20.
대리납부와 조기환급을 동시에 진행할 때는 신고기한을 지키고, 정확한 세액 산정·증빙을 제출하며, 세금계산서 발행·공제 처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리납부는 납부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조기환급은 해당 신고월 2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31조)
- 조기환급 신청 시 건물분·고정자산 매입 증빙 등 누락 시 환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대리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금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신고·납부 기한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은 10일, 일반사업자는 15일 이내 환급되지만, 지연 위험이 존재합니다.
- 가산세 방지를 위해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고, 필요 서류를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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