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재단의 급여 신고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2025. 8. 20.

    비영리재단도 급여를 지급할 때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 급여·상여·퇴직금 등 근로소득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소득세법 제84조)하고, 지급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제출합니다.
    •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도 급여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며, 매월 10일 이전에 고용보험·산재보험, 25일 이전에 국민연금·건강보험을 납부합니다.
    • 원천징수세액은 급여액·부양가족 수에 따라 계산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전자신고(홈택스)로 간편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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