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잡힌 카드매출이 8월에 취소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0.
카드매출이 4월에 인식되고 8월에 취소된 경우, 취소가 발생한 8월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신고합니다. 별도의 수정세금계산서는 필요 없으며, 취소된 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마이너스 처리합니다. 취소 관련 증빙(카드취소 영수증 등)은 보관하고, 4월 신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4월에 대한 경정청구도 검토합니다.
- 8월 신고 시 취소액 차감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불필요
- 증빙자료(취소 영수증 등) 보관
- 필요 시 4월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고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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