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에게 소멸성보험료를 전액 비용 처리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면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0.

    소멸성보험료를 전액 비용 처리한 뒤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면, 환급금은 해당 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익금(수익)으로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비용으로 처리한 보험료는 그대로 유지되며, 환급금만 추가 과세됩니다.

    • 보험료는 비용으로 인정돼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지만, 환급금은 익금에 산입돼 다시 과세됩니다(법인세법 제23조 등).
    • 환급금은 수령 연도에 전액을 기타수익으로 계상하고, 별도 조정 없이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 필요 시 환급금 발생 전 연도와 차액이 있을 경우, 수정신고(경정청구)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소멸성보험료를 비용 처리했을 때 절세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법인세 신고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상 보험료 환급금의 과세 시점은 언제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