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전단지 인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됩니다. 도서·신문·잡지 등은 제26조 제8호에 따라 면세되지만, 광고 목적의 인쇄물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인쇄·제본 용역 자체가 과세용역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