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수도요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수도요금 고지서(청구서)’만 있으면 일반적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고지서에 사업자명·사업장 주소·사용량·청구금액·발행일·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명시돼 있어야 하며, 회계장부와 함께 보관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고지서 한 장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하지만, 계약서·계량기 검침 기록 등 추가 자료가 있으면 추후 검증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