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수도요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수도요금 고지서(청구서)’만 있으면 일반적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고지서에 사업자명·사업장 주소·사용량·청구금액·발행일·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명시돼 있어야 하며, 회계장부와 함께 보관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고지서 한 장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하지만, 계약서·계량기 검침 기록 등 추가 자료가 있으면 추후 검증에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 밑에서 농업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 소득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조사 후 소득처분 결과에 따라 법인이 추가로 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이전부터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행하는 거래처가 있다면 계속 월합계로 발행하는 것이 좋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