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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 목적 사업 수입에 대해 기관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2025. 8. 20.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만 영위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부가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대신 비과세용 영수증이나 일반계산서만 발행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6조에 따라 과세사업자가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 고유목적사업은 면세사업에 해당해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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