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 손해배상금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1.

    클레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지급하는 기업은 손금(세액공제 대상)으로 처리하고, 받는 기업은 익금(과세소득)으로 인식합니다.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지급기업: 손금계산에 포함 → 세액공제 가능
    • 수취기업: 익금에 포함 → 과세소득으로 신고
    • 부가가치세: 비과세(세금계산서 불필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손해배상금이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비과세 손해배상금과 과세 손해배상금의 구분 기준은?
    손해배상금 지급 시 회계 처리와 세무 처리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