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 손해배상금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1.
클레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지급하는 기업은 손금(세액공제 대상)으로 처리하고, 받는 기업은 익금(과세소득)으로 인식합니다.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지급기업: 손금계산에 포함 → 세액공제 가능
- 수취기업: 익금에 포함 → 과세소득으로 신고
- 부가가치세: 비과세(세금계산서 불필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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