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비용을 양도할 때 원천세가 발생하나요?
2025. 8. 21.
미지급비용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다고 해서 바로 원천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할 때’ 받는 사람(근로자·프리랜서·사업자 등)의 소득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며, 양도 자체는 소득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원천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양도된 미지급비용이 실제로 수취인에게 지급될 때는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3%) 또는 기타소득(20%) 등으로 구분되어 원천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원천세는 지급하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사업소득 3%, 기타소득 20%)
-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할 때’ 부과되며, 양도·양수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님
- 실제 지급 시점에 원천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와 원천세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미지급비용을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