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두 개를 각각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괜찮은가요?

    2025. 8. 21.

    두 알바를 각각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해당 업무가 실제 ‘도급·용역’ 형태로 독립적인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근로관계가 존재하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연말정산·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원천징수세 3.3%만 차감되고,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추가 납부를 정산합니다.
    • 두 알바 모두 실제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각각 3.3% 원천징수로 신고 가능하지만, 고용 형태가 혼동될 경우 세무·노동당국의 과태료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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