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를 개인에게 매각할 때 자회사에 있는 미지급비용에 대해 원천세가 발생하나요?
2025. 8. 21.
자회사를 개인에게 매각할 때, 자회사에 남아 있는 미지급비용 자체에 대해 원천세가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원천세는 급여·이자·배당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만 부과되므로, 매각 대금이 주식 양도 대가로 처리되고 미지급비용이 단순 채무로 남아 있거나 매수인이 인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미지급비용이 급여·이자·배당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원천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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