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2025년 3월 31일에 폐업할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월수는 몇 개월로 계산해야 하나요?

    2025. 8. 21.

    법인이 2025년 3월 31일에 폐업하더라도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월수’는 해당 과세연도(2025년)의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보아 12개월로 산정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과세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도록 규정돼 있어, 폐업·개업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12개월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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