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21.
법인도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폐업일에 관계없이 해당 과세연도(폐업 연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월수는 12개월로 산정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증대세액공제) ∶ 과세기간은 연간 기준으로 적용
- 시행령 제26조의7 ∶ 폐업·개업 여부와 무관하게 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
- 비즈넵 AI 답변(2024‑03‑21 폐업 개인사업자 사례) ∶ 폐업 시에도 12개월로 계산한다는 원칙을 명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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