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법인이 2025년 3월 31일에 설립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월수는 몇 개월인가요?
2025. 8. 21.
신규법인이 2025년 3월 31일에 설립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과세기간 개월 수는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입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전 연도보다 증가했을 때 적용되며, 과세기간 개월 수는 개업(설립)일이 속한 월부터 그 과세연도 말까지의 월수로 산정합니다【비즈넵 세나】.
- 법인(법인사업자)의 경우,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월수를 계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3월 31일 설립이면 3월~12월, 즉 10개월이 됩니다【마곡 세무사】.
따라서 2025년 3월 31일에 설립된 신규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월수는 10개월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법인 설립일이 6월인 경우 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과세기간 개월 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