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비의 인건비를 포함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상해야 하나요?

    2025. 8. 21.

    태양광 설비를 취득할 때는 장비 구입비와 설치·시공에 들어간 인건비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하면 됩니다.

    • 장비 구입비(모듈·인버터·구조물 등) + 설치·시공 인건비 = 취득가액
    •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기계·장치류(업종별 자산)로 분류해 내용연수 16년(범위 12~20년)으로 감가상각
    •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4’에 따라 최소 4년까지 가속상각 가능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태양광 설비의 감가상각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태양광 설비 설치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태양광 설비 설치 비용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