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축고신고 시 면허세와 취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21.
공작물(가설건축물) 축고신고 시 취득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됩니다.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로 지정하고, 환지·분양 고시 후에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대법원 2010두1736). 반면 면허세는 별도 과세 대상이며, 공작물 축고신고만으로 면허세가 자동 면제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체비지 등 취득세 비과세: 환지·분양 고시 후 취득
- 임시건축물(존치기간 ≤1년)도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제9조 제5항)
- 면허세는 일반적으로 부과되며 비과세 조항 없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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