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가설건축물) 축고신고 시 취득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됩니다.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로 지정하고, 환지·분양 고시 후에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대법원 2010두1736). 반면 면허세는 별도 과세 대상이며, 공작물 축고신고만으로 면허세가 자동 면제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당기에 대손 90원 중 충당금 40원, 상각비 50원으로 처리한 매출채권이 당기에 회수되었을 때, 회계처리는 대변에 충당금 40원, 상각비 50원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회수 시 상각비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종합소득세 초과납부로 환급받았는데, 지방소득세 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