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5. 8. 21.
간편장부만으로는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다만 대출 등에서 재무제표가 요구될 경우, 복식부기로 재신고하거나 간편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거나 대체 서류(종합소득세 신고서·부가가치세 신고서 등)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
- 표준재무제표 발급은 복식부기 신고 시에만 가능
- 대출 시 금융기관과 협의해 대체 서류 제출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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