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입사자(월 중간 입사)의 경우 소득세는 해당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나요?

    2025. 8. 21.

    중간입사자도 매월 지급받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세액표(80·100·120% 선택 가능)를 적용해 해당 월 급여에 대해 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 시 실제 연간 소득과 공제액을 반영해 초과·부족분을 정산합니다. 따라서 입사한 달에 지급받은 급여만큼 세액이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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