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를 적용하면 과소신고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2025. 8. 21.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면 과소신고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에 따라 무신고·무기장·과소신고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가산세액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되며, 금액이 동일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우선됩니다. 따라서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면 과소신고 가산세는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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