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후 사업장별 부가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8. 21.
포괄양수도 후에는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원칙이며,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장별 신고는 필수입니다.
-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사업장별 매출·매입을 구분하고, 양도일 현재의 과세표준을 재계산합니다.
-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에서 각 사업장의 국세계좌·가상계좌를 선택해 신고·납부합니다.
-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활용하려면 국세청에 총괄납부 신청을 하고, 승인 후 주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세액을 합산해 한 번에 납부합니다.
-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각 사업장별 신고·납부를 별도 진행해야 하며,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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