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에 기재할 ‘귀속일’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연도, 즉 2020년(보통 2020‑12‑31)으로 적고, ‘지급일’은 실제로 급여·상여가 지급된 날짜, 즉 2025년 7월(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으로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