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업태에 대한 세무 절차와 신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21.

    개인택시업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 연간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2023년 90.8%)을 적용해 경비를 자동 산정하고, 2,4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연 매출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해 10%(또는 면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 소득세는 매년 5월, 부가가치세(간이과세)는 연 1회(보통 1월) 신고합니다.
    • 차량 유지비·연료비·보험료 등은 적격 증빙을 구비해 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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