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기계는 무엇인가요?

    2025. 8. 21.

    영세율은 농업·축산·임업·어업용 기자재 중 별표 1에 명시된 농업기계에만 적용됩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2. 농업용 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4.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5. 목책기(농작물 보호용)
    6.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7. 콤바인·탈곡기·동력수확기 등 주요 수확·가공기계
    8. 비료살포기·동력구굴기·동력가지절단기 등 작업보조기계
    9. 농업용 난방기·스프링클러·버섯재배소독기 등 환경·위생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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