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비용을 세무상 어떻게 증빙하나요?
2025. 8. 21.
경조사비를 세무상 인정받으려면
- 3만원 초과 지출: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확보합니다.
- 3만원 이하 지출: 영수증 등 일반증빙이면 충분합니다.
- 경조사 사실 입증: 청첩장·부고장·초대장·카카오톡·문자 캡처 등으로 경조사 발생을 증명합니다.
- 외부 거래처에 지급한 경우: 건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접대비로 처리하고, 20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을 반드시 구비해야 비용 인정됩니다.
- 내부 임직원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증빙은 법인세 확정신고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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