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이전 취득세를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1.
법인 차량을 이전하면서 발생한 취득세는 자본적 지출이므로 차량 취득원가에 포함해 ‘자동차(차량) 취득원가’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취득세: 차량 자산 계정(예: 자동차‑취득원가)으로 자본화
- 취득세 가산금: ‘세금과공과’ 계정에 기록하고 손금불산입 처리 이렇게 하면 회계상 자산가액이 정확히 반영되고 세무상 손금불산입 요건을 충족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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