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기한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21.
부가세를 기한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50% 감면됩니다. 즉, 원래 부과되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의 절반만 부담하면 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20% →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감면 → 납부세액×10%
-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계산되며, 신고 시점과 실제 납부 시점 차이에 따라 일수·비율 적용
-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기한후 신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가 완료돼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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