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 구매 내역을 세무 신고에 어떻게 포함하나요?
2025. 8. 21.
Steam에서 구입한 게임·소프트웨어는 해외 전자적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매입 영수증(결제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을 보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입액을 ‘매입세액공제’ 항목에 기재하면 전액 공제·환급이 가능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영세율 매출을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신고서에 포함해 주세요.
- 결제 영수증을 제출하면 소유권 증명 및 매입 증빙이 됩니다【https://m.kin.naver.com/qna/dirs/211/docs/472369193?answerNo=2】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에서 해외 사업자 매입 시 영세율 적용을 명시【https://partner.steamgames.com/doc/finance/taxfaq】
- 영세율 매출이라도 신고서에 기재하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면 환급 가능【https://highsemu.tistory.com/58】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Steam 매출이 영세율이라면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해외 전자적 용역 매입 시 매입세액공제 절차는?
Steam 구매 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할 때 주의사항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